나경원 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솜방망이 처벌... 文은 석고대죄, 李는 침묵말아야"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죄질 비해 너무 경한 처벌" 지적 "文정부, 북한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재판도 없이 5일 만에 북송... 대북굴종·선택적 인권 민낯 드러내"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진실규명 촉구

2025-02-21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나 의원은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며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 가슴에 박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이사선임에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