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34) 국무회의의장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가 아니다.

2025-02-21     편집국

국무회의의장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가 아니다.

어제 헌재재판정에서 한덕수총리의 증언이 있었다. 그가 비상계엄안건을 국무회에서 심의했느냐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국무회의심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심의만 하는 곳이다. 꼭 시작과 끝을 방망이를 때리며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비상계엄처럼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급박한 안건은 얼마든지 약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포 직전 국무위원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총리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심의를 거친 것이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 한총리의 접근법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총리는 또 비상계엄요건인 비상사태 존재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것 역시 수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 넘긴다. 이 또한 잘못된 접근이다.

비상계엄요건인 비상사태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오직 대통령의 판단사항이다. 이는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헌법이론이다. 국무총리가 판단할 일도, 수사재판기관이 판단할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사태 존재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헌재는 헌법정신과 헌법이론에 입각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