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 "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2025-02-12 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이 "밀양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무권 의웡은 이날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무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에 의약복지 확대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의료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밀양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며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약국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