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끝 없는 논란.."제대로 재판 할 수 있나?"

2025-01-13     장인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피고발인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로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어 큰 논란을 빚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