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입장 변화..."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 나와"

기존 답변과 상충되는 입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재확인"

2024-12-26     정성남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견해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탄핵 의결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일반 기준으로 할지 명시된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정족수(재적 과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 답변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재적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했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닌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이 논리를 사용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경우 일반 정족수 기준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통령 기준의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도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근거로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견해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회 차원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입장 변화가 정치적 논쟁을 키우는 가운데,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