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공수처 대통령 불법수사... "공수처장 경찰에 고발"
이 의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되지 않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되지 않는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4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공수처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출석 불응시 체포 영장을 운운한 것은 협박 및 강요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 제2조 제3항에서 '고위공직작범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란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므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한 장으로 모든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고발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결론적으로 어떤 수사 기관이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민주당과 공조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이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불법이며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결코 응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로 선출한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하겠다며 막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경찰은 정치 끄나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5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