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살갗 찢는 금지무기?"..자극적 워딩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보도로 빈축

2024-12-21     인세영

지나치게 과장된 워딩으로 국민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기사가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신문은 20일 <“살갗 찢는 HP탄부터 C-4 폭약까지…12·3 계엄군 ‘금지 무기’ 준비”>라는 기사를 통해 12·3 계엄군이 명중 시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서 계엄당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불출(가지고 나옴)한 비상용 무기를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살갗 찢는" 등의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위는 채널A 보도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인체 내 팽창' 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다. 

무기가 인체에 줄 수 있는 타격을 세밀하게 묘사하자면 한도끝도 없다. 일반적인 총알의 성능을 묘사하면서도 온통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공포스러운 형태의 문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법이다.  기사의 제목에 '살갗 찢는' 이라는 워딩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 계엄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도 대비를 해야만 하는 말그대로 비상상황이다.  

북한은 국제법이나 조약을 밥먹듯이 어기면서 심지어 미사일을 쏘고 불법적으로 핵실험하고 있는 판국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불출한 사용되지도 않은 탄약에 대해 '금지 무기', '전쟁범죄' 등으로 묘사하는 것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대국민 선동 효과를 노리는 보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