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60)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4-11-26     편집국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입니다.

즉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 씨는 벌금 5백만원인데 비해, 교사범인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라는 원인은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입니다.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무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증언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증언 여부는 예정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언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짜고 나를 주범으로 만들었다’는 자기 주장을 김진성 씨에게 위증 교사한 것입니다.

김진성 씨가 관련 내용이 기억에 없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을 왜곡적으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즉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심에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되어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입니다. 회광반조(回光返照)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