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24.11.26.)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위증으로 이익 본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단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것인지 의문 ■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길 바람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에 대한 사법부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김진성 씨는 2018. 12. 22.과 24.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분명 "너무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선거 준비를 위해 먼저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병량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좋다"며 거짓 증언을 수차례 종용했습니다.
이후 2019. 1.경에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측근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로 재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진성 씨는 심리적 부담감에 증인심문기일에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끝에 결국 2019. 2. 14. 출석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야합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김 씨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 요구로 기억에 없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며 위증한 사실을 줄곧 시인했습니다.
이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입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경험칙, 논리칙에 맞는다는 것인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올해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선고가 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관계가 이처럼 탄탄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위증을 노골적으로 교사하는 등 자행하는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국민들이 오인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벌여온 재판 지연과 검찰·법원 겁박,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사법부 권한 침탈 등 사법 방해와 법치 파괴 행위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