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5일' 앞둔 이재명...침묵 속의 재판 출석

선거법 위반 판결 앞두고 침묵 유지

2024-11-12     정성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에 관한 질문과 15일 선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4건으로, 이 중 첫 번째 판결은 15일에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만약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또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속 타 청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재판부의 조치에 관한 입장에도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15일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급심 선고의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까지 생중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