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5일' 앞둔 이재명...침묵 속의 재판 출석
선거법 위반 판결 앞두고 침묵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에 관한 질문과 15일 선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4건으로, 이 중 첫 번째 판결은 15일에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만약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또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속 타 청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재판부의 조치에 관한 입장에도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15일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급심 선고의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까지 생중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