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尹·명태균 녹취에 "민주당은 선전선동 전에 법률 판단부터"

2024-11-01     인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와 명태균 간의 녹취와 관련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후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대표 이준석 의원조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고 인수위법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찬대·민형배·박성준 등 민주당 의원들이 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님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빗대는 것과 관련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심·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된 사실은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에 같은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경선 선거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65조 제1항 조문을 근거로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소환했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