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에 이어 이번엔 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 정황 녹취 나와
지난 2021년 1월 19일 제5대 회장 선거 당시 ‘거소투표’ 불법 선거 정황 드러나 불법 선거 가담 및 담합한 A씨 양심고백과 당시 정황 녹취 사실확인서 함께 제보해... 선거방식 허점과 문제점 지적하며 선거인단 ‘랜덤 방식’ 제도개선 필요 강조 정진완 회장 “선거인단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손댄 적도 없다” 강력 반론해
최근 체육계의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 등에 대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의 갈등 및 대립의 날 선 각이 국정감사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진완 회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는 정 회장이 당선된 지난 2021년 제5대 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의 불법 선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정황 녹취가 공익제보자 A씨에 의해 25일 제보되어 사실유무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21년 1월 7일 후보등록 마감에 따라 3명의 후보가 확정된 대한장애인체육회 5대 회장 선출 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위탁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1월 8일 선거운동을 시작해 18일까지 열띤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에 공식 선거운동 이전부터 불법 선거운동 등을 시작으로 선거인단의 ‘거소투표’ 선거방식에 부당한 선거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며 A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정 회장과의 통화 녹취내용을 포렌식해 제시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8일부터 18일까지 11일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및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선거’가 가능하도록 거소투표 대상자를선거인 전체로 확대했으며 1월 13일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발송했고 선거인단의 대의원들은 각자에게 도착한 투표용지에 3명의 후보 중 1명에 기표해 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선거인단 68명을 대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거소투표’ 선거인단 선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1항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①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32명과 ②시도 장애인체육회장 17명 ③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IPC 집행위원 1명 ④선수대표 8명 ⑤지도자 대표 4명 ⑥심판대표 4명 ⑦학계 대표 2명 등 총 68명으로 연간예산 1천억 원을 다루며 약 250만 명의 대한민국 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당시 3명의 후보는 양궁선수 출신으로 2007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금, 개인전 은메달리스트인 안태성 후보와 역도선수 출신으로 2017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연임에 도전한 이명호 후보, 그리고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에서 사격 금메달을 획득한 현 정진완 회장으로 3파전이 벌어졌고 선거결과 정진완 회장이 5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하지만, 임기 4년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끄는 정진완 회장의 임기 말에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당시 거소투표 과정에 정진완 회장이 당선되도록 지시를 받고 선거인단 중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선거인들을 13일과 14일 거소투표가 진행될 당시 찾아가거나 불러내 정 회장에게 기표 후 우편 발송을 했다는 양심고백 형식의 주장을 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본지가 사실적 증거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A씨는 당시 정진완 회장의 당부와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명 불법선거였으며 선거법 위반행위였다고 사실확인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수십 개를 증거로 본지에 제시해 A씨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와 정진완 회장과의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거소투표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포섭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논의를 꾸준히 했으며 정 회장이 A씨에게 “특정 선거인들을 관리하고 상대 후보 측 등이 감시할 수 있으니 비밀로 만나고 선거법 위반을 조심해 다 된 밥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당부를 하는 내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녹취내용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A씨와 통화해 “연락이 왔는데 내일 선관위에서 아마 거소투표용지를 오전 10시에 발송한다”고 알려주며 “(투표용지가) 서울지역은 내일 도착하고 경기지역은 14일 오전에 도착한다니 그날 (거소투표를) 다 해버리자고요”라며 “하여간 잘 챙겨주십시오”라는 당부와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걱정하지 마시라”며 화답해 이들의 본격적인 불법 선거 개입 지시와 담합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 회장은 A씨에게 거소투표 선거인들과 비밀장소에서 만나라는 지시와 함께 조심해서 만나라는 당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특급배송 우편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는 대목에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선거법으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노출되는 것에 주의하라는 육성과 함께 재차 큰 충격을 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A씨와 정 회장의 수많은 당시 밀담 중 정점은 A씨가 정 회장에게 “선거인이 기표하는 것을 직관하고 그것을 받아 우체국에 가서 선관위에 직접 보낸 후 선거인에게 밥을 사주고 보낼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과 정 회장이 자신이 당선만 되면 “우리모두가 월급 받고 함께 살 수 있다"는 식의 담합 내용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이러한 녹취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공지된다면 엄청난 파장과 핵폭탄급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A씨의 이러한 양심 고백적 주장에 대해 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거소투표의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선거인단과 관련해서 내가 손을 댈 수도 없고 댄 적도 없다”며 “전임회장 때 공정하게 하자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2016년인가 32개 경기연맹과 17개 시도 선출직 및 선수위원회 등 그 당시 체육 단체들이 다 모여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해서 68명의 선거인단 투표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관위에 신고했어야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부정선거했다고 하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양심적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A씨의 당시 부정선거 주장과 선거인단과 관련해 손을 댈 수도 댄 적도 없다는 정 회장의 상반된 주장 속에 해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설령 A씨의 주장과 증거녹취가 사실이더라도 정 회장과 A씨 등 해당 불법선거와 관련된 이들을 현행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정진완 회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과 더불어 정 회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장 선거방식에 개선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대두되는 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선거인단 인원들을 랜덤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현행 고정적인 투표 권한 지정방식의 선거인단 인원들의 선거방식에서 드러난 선거인단들의 단합과 불법선거가 A씨의 공익적 제보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불법선거가 향후에도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 당시 마음만 먹으면 특정 후보자가 학연, 지연, 혈연, 직장연 등을 내세워 선거인단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불법매수 및 후일 인사권의 특혜 등을 미끼로 68표 중 35표만 확보하면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선된 회장 측에서는 임기 동안 동원 가능한 권한을 총력으로 쏟아부어 고정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정이나 예산 배정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임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선거구조시스템으로 우려의 목소리와 대책 마련 요구가 A씨 양심고백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해당 A씨의 불법 선거 고백은 민원으로 국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있음이 A씨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주장하는 공익목적으로 해당 녹취가 장애인체육계에 공개가 될 경우 일어날 파장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고위간부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및 갑질 등이 거론되는 B간부가 “할 말 없다”며 대면 및 반론거부와 함께 “그래도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라”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본지는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취재 중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제기되고 있는 전력 및 도덕성의 확인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