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혼자서 수 천 건 수술한 의사 관련 기사 쓴 언론사에 내용증명 발송

 국감에서 드러난 1년 4천 건 수술 의사...고스트 닥터의 실체는?

2024-10-15     정성남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의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혼자서 3천여 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국감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대리수술·유령수술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컸다. 또 의료계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매출을 추산한 결과 이 의사 혼자서 5년간 약 1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논란이 증폭되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고발을 촉구하고, 이른바 수술을 집도한 ‘고스트 닥터’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위 내용을 골자로 기사를 보도한 본지는 최근 연세사랑병원으로부터 기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위임받았다는 국내 한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본지가 받은 내용증명은 10월 7일자 <1년에 4000건 수술 ‘고스트 닥터’, 5년간 1300억 매출?>제하의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다. 연세사랑병원이 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임한 의뢰인으로 기재된 것이다.

심평원 자료만으로는 해당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 수 없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실명 공개를 촉구해온바 있다. 

본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은 지난 5월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총 152건의 비합법적 수술 혐의도 받고 있다.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고 병원장 본인을 집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43건은 그나마 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표기됐지만 나머지 109건은 ‘성명불상자’로 기재돼 있다. 결국 의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들이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단 위 형사사건은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단계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연세사랑병원 측은 실제로 소속 의사들이 아닌 무면허자가 집도하는 수술, 즉 대리수술이나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인 이른바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