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원본 폐기 주장'…집행부 '모든 원본이 있다' 반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만장 일치 가결' '집행부 의회와 소통 착오 입장 해명' '시 모든 원본 존재, 폐기는 없다'

2024-10-11     이윤택

최근 파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 A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평가 시 각 위원 7명에게 배부한 업체별 사업계획서 원본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기록물이 무단으로 멸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오늘(1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관련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의원들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9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가 성사된 후 결과가 없다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함과 동시 적극 협조 의사를 표명했으나, 자료 폐기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시 공무원 B씨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공직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철저한 확인을 통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및 ▲제9조(신고 및 고발)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가 나간 후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본 자료는 모두 있으며, 손성익 위원장이 주장하는 원본 폐기와 본지가 올린 집행부에서 발행한 원본 없음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본지에  '최초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평가 시 각 위원 7명에게 배부한 업체별 사업계획서 원본은 있으며,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사본은 없다고 인지하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특위에서 그 사본을 원본이라고 지칭하며 자료를 요구하기에, 이를 '원본'이라고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원본 없음이라는 공문을 발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