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24.10.08.)
■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강행
■ 이는 헌법 취지와 상설특검법의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정쟁용 특검법안들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꼼수 ‘상설특검’까지 강행하겠다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가 각각 두 명씩의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국회 규칙을 고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우회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특별검사추천위원을 여야 두 명씩 추천하도록 균등 분배한 것은 여야 모두 비토권을 갖고 중립적이고 합의 가능한 인물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당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먼저 제안한 안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을 포함한 취지 역시 여소야대, 여대야소를 불문하고, 여야 한쪽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도록 2014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의석수에 취해 힘자랑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과거 여야 선배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상설특검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했었는지 당시 속기록부터 찾아보길 바랍니다.
특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서 벗어난 중대한 예외입니다.
중립성,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장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기술자적 발상으로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