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댓글 국적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여론조작 방지"

2024-10-01     인세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해서 게재됐다. 댓글은 중국인이 쓴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 국적 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들은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미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 및 다음 카카오 포털 측에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댓글의 국적 표기 등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바로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댓글 국적표기 등 안전장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인의 우회 접속으로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 증거는 수도 없이 발견된 가운데, 일부 좌파 매체에서는 댓글 국적표기 입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필사적으로 국적표기를 막으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