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 재해 위반’ 한수원 사장 고발

시민단체 “20대 직원 사망, 진상 규명 촉구” 한수원, 지난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333명…발전공기업 6개사 중 1위

2024-09-26     신성대 기자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 사택에서 20대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경찰과 함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유서와 함께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울진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진상규명 조치로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황재훈 변호사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 또는 인원 부족이 문제였다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혀주길 촉구했다.

강 단장은 특히 “이번 사망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유서 3장”이라면서 “유서에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 또는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면, 사망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3일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공기업(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한수원은 333명이 사고 발생으로, 6개 공기업 중 1위였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6개사 가운데 한수원은 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등 큰 프로젝트를 앞둔 상황인 만큼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