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시작
'청년 농어민 및 친환경 농업인 대상'
2024-09-19 이윤택
경기도 파주시는 오늘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어한 농어민,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농장, 행복농장 및 명품 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파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기타 자격 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동일하며, 반드시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12월경, 10월에서 12월까지의 지원금 45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지역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 주민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