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올해 30곳 선정
최대 180억원까지 국비지원…주차장·공원·체육시설 조성 기계식 주차장 도입시 가점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모를 거쳐 올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선도사업 공모 대상은 면적 5만∼10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구역으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시 쇠퇴지역(인구 감소·산업체 감소·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대상 지역으로, 저층 비아파트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대상지다.
도시·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거나 기계식 주차장(Auto-Valet) 도입,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가점을 준다.
선정된 곳에는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추가로 국비를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설은 주차장,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폐쇄회로(CC)TV, 보안등, 방재시설, 돌봄 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한다.
자율주택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리는 연 2.2%다.
다세대 건축 때 가구당 융자 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높인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의 연계가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