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2년→6년 연장 검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뒀지만…보완 과제 산적 피해주택 '경·공매 재유예' 법원 협조 필요 공은 정부로…"다가구주택 매입 속도내려면 '적극 행정' 필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이라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긴급 지원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 지원도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비자 연장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전세계약 해지부터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비자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입장에선 계약 해지로 비자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추가 연장도 시급하다.
지난해 6월 1일 자로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원이 피해주택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피해자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유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재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주택 50여채가 낙찰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서 쫓겨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전국 지방법원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법원과 더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주택 매입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가구 특성상 피해자들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앞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피해자 실태조사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위 소위를 마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야가 합의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법안이 잘 (시행) 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제기한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