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청문회, 변론서면유출부터 인권유린까지 불법성 다분"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할 때는 신문 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문회 제목만 써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이라며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문 청문회'라는 비판에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사진의 교체가 안 되면 법적으로 현 이사진이 계속 유임되고, 자연히 경영진 교체도 막아 MBC 정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라며 "한 번에 국민 세금 1억이 들어간다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에 드러난 대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몰아내고 치밀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꼼수로 방송장악을 계속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과 헌정질서 유린을 위한 선전·선동 매체로 MBC만 한 매체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