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영상칼럼]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 1일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2024-08-11     최종국 기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여전히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