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영상칼럼]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 환산액

모든 산업에 동일 적용, 시간 기준 명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2024-07-28     최종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7일 고시된 내용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명시되었으며, 산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자는 노사단체 대표자로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 있다. 이의 제기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