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공개 청구...청렴 사회 촉구"

국회의원 131명의 사적 이해관계 공개 요구...국민 신뢰 회복 위한 투명성

2024-06-25     정성남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회장 이재원/이하 한변)은 25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다양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의 제정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시 회피할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신의 재직했던 업무 등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이어 "최근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새로운 의원들 중 초선 의원만 131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과거 업무와의 사적 이해관계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및 그의 가족등의 업무와의 사적이해관계 없이 자유로이 심의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배정된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변은 "국회의 청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 및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여부를 조사하는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