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영업 단속과 침수 대비 배수시설 정비로 시민 안전 확보

'시도23호선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 보강' '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노력'

2024-06-05     이윤택

경기도 파주시는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파주시청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파주시는 침수취약지역인 시도23호선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마정초교에서 문산기상대 일부 구간으로, 도로 배수시설이 없어 도로물고임과 도로 노면파손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유비파크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지원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2천만 원을 활용해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6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도로물고임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440m 구간에 직경 600mm의 배수관이 설치되며,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