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넘어간 창녕군 신은숙 부의장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논란'

시민단체 20일 경남경찰청에 고발, 신 부의장도 법적대응으로 '맞불'

2024-05-21     김 욱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한, 신 부의장을 비난한 모 시민단체 대표도 '명예훼손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됐다.


창녕군정의실천연대(공동대표 김미정)과 창녕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곽상수)은 지난 20일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로 신 부의장을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미정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부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매각했는지 관련 자료들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앞서 신 부의장이 지난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되면서 20여년간 경영하던 본인 소유의 A건설업체를 공직자 출신인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명의신탁)하고 17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제기하고, 1994년 A업체 설립 이후 임원 변경 및 주식 보유 현황과 임원들의 주식거래, 업체 종업원 현황, 2018년 이후 주주들의 이익금 배당 및 회계 공시 자료를 공개할 것도 주문한 바 있다.

신 부의장도 이에 맞서 변호인을 선임해 언론보도를 보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한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창녕군의회는 시민단체들의 '신 부의장 윤리위 회부'와 관련 "아직 법적으로 위반한 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는 7월 예정된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