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항소 기각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논란'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증거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변화되지 않았고,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판단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지난해 8월에 배씨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그가 이 대표의 대선 후보로 나설 때를 앞두고 범행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배씨는 지난해 1∼2월에 김혜경 씨의 의사로서 '불법 처방'과 '의약품 대리 구매'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사적인 목적으로 약을 구매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후,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는 재판에서 김 씨를 위해 의료비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배씨는 현재 김 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도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