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축협 조합장 2명 당선무효형 선고·구형 받아
A조합장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B조합장 벌금 500만원 구형, 1명은 속행
2023-12-21 김 욱기자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창녕군내 농축협 조합장 다수가 당선이 무효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B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합장 F씨는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재판부는 A조합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 임원과 함께 조합원 D모씨 집을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조합장은 "D씨 집을 간적도 없고 돈을 건넨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F씨와 돈을 받은 D모 조합원과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금전제공과 금권 개입 정황이 인정되고, 2위와의 표 차이가 불과 3표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B조합장과 함께 동행한 혐의를 받고 았는 임원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