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축허가 서류가 없어” 한심한 행정?(1)

市, 자체 정보부존재 건축물 등 약 1년 3개월간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 안해.. 市, 2023년 1월 1일부터 약 11개월간 "시민들 불법건축물 등 불법에 이행강제금 4억1천3십4천1백원" 엄청난 금액 부과

2023-12-17     고성철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언제부터 "게이트볼장을 건축한 허가서류와 준공서류가 없어" 의정부시 행정이 엉망이 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관련과에 따르면 공문서인 게이트볼장 허가서류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정보부존재로 밝혀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설은 2009년(한공뷰)이전에 조성되어 정보부존재로 되어 "의정부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로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게이트볼장(사진=고성철

의정부시민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을 할 경우 고발과 철거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 관련과는 불법사실을 2022년 9월경(약 1년3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며 행정조치를 않아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정부시 건축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약 11개월간 불법건축물 등 하였을 경우  불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4억1천3십4천1백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시민에 부과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건축과 관련팀장은 정보부존재이지만 건축 허가서류를 이사하면서 못 찾아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의정부시 2018년 회계과 공공기록물 건축허가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되어서 정보부존재인지 건축물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인지 규명하여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에대해 A씨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평등권은 누구나 똑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가 없다”며 사실이 다면, 자체조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