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치 배당 중단하라...단독재판부 재배당" 촉구

힘센 이재명 보호하려 힘없는 피고인(김진성) 인권 짓밟는 법원...정치배당 규탄

2023-11-10     정성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 법원을 향해 측이 10일 "정치 배당을 중단하고 단독재판부로 재배당 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김진성)측의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에 눌려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재판 배당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힘센 피고인(이재명) 보호하려고 힘없는 피고인(김진성) 인권을 짓밟으려는 법원의 ‘정치배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재판은 통상 법원 단독부가 맡아왔는데, 배당권자인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윤준 고등법원장도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로 갈 사유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열 부장판사가 오로지 피고인이 힘센 이재명이란 이유만으로 합의부로 배당했다면, 이는 판사로서 양심을 버린 ‘정치 배당’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배 변호사는 "위증 혐의 피고인 김진성도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김진성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고 인재위원장도 아닌 일반인이다. 어느 일반인이 위증으로 단일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부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법원을 향해 "명백히 정치 배당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 김진성이 야당 대표 이재명 때문에 법원으로부터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형사 33부에 있다면서 형사 33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대로 단독재판부로 배당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 범행은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