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55)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러나?
2023-11-06 편집국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는 재판은 일단 4개의 사건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 등 입니다.
이 4개의 사건 중에서 '위증 교사 사건'은 나머지 3개의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한 데다가 증거도 이미 녹취록까지 나와 있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마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위증을 했던 당사자인 김씨까지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를 다른 사건들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재판이 병합되면 1심에만 여러 해가 걸려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떻게든 4개의 사건을 다 병합하여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당에 사법부가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따로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걸 결정하느라고 또 시간을 끈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법원은 제발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