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허가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인 창원시 의원!
창원시도 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 중
창원시의회 의원 A씨는 개발과 관련해 창원중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창원시도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키 위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2020년 12월경 안민동 토지 약 5,785㎡를 2억 6,200만원에 매입한 뒤, 2023년 5월경 토지용도변경을 통해 5/1지분 중 1지분을 1억 8,400만원에 매각했다. 한 지분당 가격을 1억8400만원으로 계산하면 토지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매입가 2억6200만원에 비해 지가가 크게 오른 셈이다.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A 의원은 매수인에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매수인이 지자체에 주택 건축 문의를 했고 주택 건축 허가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A 의원에게 따져 물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취득한 토지는 개발 활동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였으나, A 의원은 2020년 11월경 매입한 토지를 형질변경해 3필지로 나누고, 이후 같은 해 12월경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나무를 베고 성목을 베어 땅을 변조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직원 A, B, C, D, E 씨는 일제히 강한 압박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관련 조항 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할 수 없다라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2022년 11월 A의원이 요청한것이다.
A의원은 2022년 11월 전체 부지 약 5,785㎡에 대해 개발 허가를 요구했으나 당시 직원 B, C, D 씨는 전체 부지 승인이 어렵다며 약 1,091㎡만 승인했다. 이후 A 의원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개발 허가 요구에 직원 D 는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15일 직원 B, C 씨와 새로 배정된 직원 D 씨는 A 의원과 변경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직원들은 매번 어렵게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2월 28일 다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3월 22일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직원들과 함께 대상지를 방문했고, A 의원은 3월 24일 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6월 13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A 의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며 당시 불가항력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직원들은 허가된 것 이상으로 토지가 성절토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당시 A 과장은 직원들에게 "시의원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허가 과정에서 A 의원이 직원들을 다그 부분에 대해 A 의원과 말다툼을 벌인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A 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부지 입구에는 '군사작전지역이므로 무단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돼 있다. 예비군 훈련소의 첫 번째 입구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 예비군 훈련이 없어 곧 폐지된다.
한편 A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경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