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딜레마에 관하여
-속초시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논란을 지켜보며-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에 따르면 공리(utility)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벤담의 ‘공리’란 쾌락/행복을 가져오고 고통/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누구나 쾌락을 선호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를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도덕적/정치적 삶의 근간으로 삼는다. 공리의 극대화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어떤 법이나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할 때, 정부는 공동체 전부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定義)하느냐가 문제다.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대두된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하고 모든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가?”
정의(正義)에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 정의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하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그 딜레마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 역시 요구되는 작금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 특혜가 행안부 감찰로 밝혀지면서 속초시의회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속초시의회는 2020년 11월 속초시가 제출한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시의회 제안 설명에서 대관람차 설치에 있어 공유수면을 침범한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시유지에의 설치 이야기만 나왔다는 데 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속초시는 위법사실을 숨기며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한 셈이 되고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관람차 업체선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속초시의회측에서 사실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정호 시의원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의회가, 동료의원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소속정당의 시장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해 결국 표결 과정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에 잘 드러나 있다.
속초시가 내놓은 2단계 해법은 우선 대관람차 하자를 바로잡을 방안 등 위법성해소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방안의 검토라는 특단의 조치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일단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게 순서라고 주장한다.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지어진 불법이 드러났는데 이를 바로잡은 방법은 철거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A씨는 “위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철거다. 취소나 원상회복은 그 다음 수순이다. 다시 짓더라도 철거를 한 뒤 공유수면 밖에 짓는 게 맞다”(설악투데이, 2023.10.9.)고 했지만 누구나 할 소리다.
자치단체장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권력의 암묵적 고착화를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와 좀 다르다. 특혜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손해를 볼 일 전혀 없으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 40년 행정의 김철수 시장이 위법사항을 무시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은데 당사자의 해명이 분명하게 요구될 일이다.
지금 속초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대상이 바로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이다. 제1 명소가 되었음에도 앞선 문제와 관련되어 파기된다면 뒷감당을 과연 이병선 시장이 할 수 있을까. ‘사업은 속초시로 수익은 시민들에게’라는 강정호 의원의 주장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정호 의원은 시민들에게 우연찮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의의 사도가 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철거되어 패착-뭇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공론의 장에서 한 번 부딪쳐보면 어떨까.
속초는 지역 특성상 공리가 우선되어야 마땅하기에 특혜를 통한 사업자의 수익보다는 속초시 환수조건으로서의 선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현 시장이 과거의 사태에 대해 사과할 이유 역시 없다.
필자는 강정호 의원의 문제 제기와 제반 주장을 존중하나 속단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부를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관광테마시설에 의한 피해는 없고 시민들께 깊은 실망과 상처를 주지도 않았다. 대관람차 방문으로 인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 답이 보이는 바 존치를 목표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게 옳을 수 있다.
법은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강정호 의원은 이 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으로 못박고 진행한 듯하다. 절차가 문제의 대상이고 재검토의 조건이 성립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다. 배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김철수 전 시장에게 어떤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는가.
‘속초시민들에게로의 환수’ 혹은 ‘구속 수사’같은 포퓰리스트 방식의 주장을 펼치는 건 정치적 발화를 주무기로 삼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재선 공약이나 그/그녀들의 하수인이 펼치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꼼수의 주체들이 속초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적 있는지 확인해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전무하다. 게다가 사유물의 단체 소유란 곧 공산당-류의 발상이다.
단지 김철수 전 시장의 차기출마에 위기를 느낀 장벽치기일 뿐이다. 차에 속초시에서는 유령 단체들의 불법현수막부터 철거하는 게 순서다. 오히려 이병선 현-자치단체장의 (과거/현재/미래)리스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더 참담하다.
위법이라면 그 위법 유무를 따진 후 속초시의 입장에서 합법화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옳다. 그게 속초시 기초의원을 역임한 강정호 광역의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관람차의 존재 이유가 사업자 이익에 맞춰지면 애당초의 건립 취지가 사라지고 만다. 김철수 전 시장의 대관람차 사업자 공모 선정 일순위의 본질이 바로 20년 후 속초시로의 환수다. As good as it gets!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철수 전 시장 이외의 역대 자치단체장 중 그 누구도 ‘공익’에 역점을 둔 이 없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즉 강/바다/하천 등을 말한다. 그 공유수면의 침해가 불법이기에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없다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명에 걸맞게 조례의 수정 또한 요구되는 작금이다. 설령, 공유수면을 사용했다 치더라고 속초시에서 국가에 그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따져볼 일이다.
부시장직을 포함한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일군의 정치꾼들에 의해 호도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 역시 시민들의 무책임한 처사이며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의 도덕적 책임 방기(放棄)일 수 있다.
법치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점들이 수다하며 이것이야말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에 곧 정의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수정된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