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안착에는 아직 갈 길 멀어

지자체부터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방안을 수립돼야!

2023-09-01     이동구 기자
일회용품

[전남=이동구 기자]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에는 아직 문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지난 22년 11월 24일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조치 중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안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도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용했던 편의성과 제도의 이해 부족 계도와 단속의 느슨함으로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양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시청에서 일회용 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해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사용금지를 홍보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행사를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시는 ‘1회용품 없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상공회의소, -영산강환경유역청,한국외식업중앙회 지역본부 등과 합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비닐식탁보,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확대되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규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