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3대 3으로 부결"

2023-08-30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늘(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3대 3' 동수가 나왔고,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서 제명안이 거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한데, 동수가 나오며 부결된 것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갑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하자 제안했다.

이번 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었다"고 전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선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김 의원의 제명안 결과에 대해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한다”며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면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건수는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미루거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미룰 수 없도록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된 윤리특위도 재상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