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시대 흐름에 맞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10개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지만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윤호중,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지난 40년 동안 실제 국가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사이의 상충관계와 과밀억제권역 내부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고,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해외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폐지와 성장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명시는 경제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개선, 중과세 완화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정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는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으로 공업지역 신설, 대학 신설이 불가한 상황이라 도시 자족성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정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권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충분한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갖춘 지속가능한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규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