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원, "지역의 버팀목 ‘향토기업’ 육성∙지원 해야 한다"
박 의원 “경영난 속에서 지역을 지키는 향토기업 지원 절실” 향토기업 지원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 지원 조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상공의 날(3월15일)’이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기업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박진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묵묵하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헌신해 온 향토기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서면질문을 통해 경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남에 본사를 두고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 수는 286개사, 전체 종업원 수는 46,602명 정도이며, 현재까지 향토기업에 대한 선정과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10개 광역시·도에서는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형태로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토기업 5개(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장수기업 3개(울산, 충북, 충남), 백년기업 2개(강원, 대구)]
박진현 의원은 “경남도 소재의 기업이 타 시·도의 보조금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 떠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유치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기업 관계자 분들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방향과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례안은 5월 ‘제404회 임시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