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1,000만 원... 파격적 혜택, 특단 조치 나서
- 오는 7월부터 출산장려금 첫째 300, 둘째 500,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대폭 상향 - 난임 부부에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등 지원...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서비스 시행 중 - 거주 기간 및 조건 모두 폐지... 단 하루만 살아도 장려금 지급하고 혜택 제공
[전남 = 김혜령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민선8기 임신·출산 2단계 정책인 출산장려금 상향과 난임부부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춘데 이어, 임신·출산지원 강화 ‘2번째 카드’로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월 거주 조건’을 폐지해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도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 및 난임 진단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출산 후는 물론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책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변경된 지원 정책을 7월 1일 이후 출생과 난임부부 가정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7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주기간 조건 없이 첫째, 둘째아는 50만 원씩 총 6회와 10회, 셋째아의 경우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된다.
또한, 난임 부부의 기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출생아 수, 인구 유입 추이에 맞춰 지급액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 기준 도내 22개 시·군 중 지급 액수가 가장 낮아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 나주시 보건소 분석에 따르면, 나주시 출생 수는 인구 천 명당 자연 증감을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지난 2017년 첫 감소를 기록한 후 4년째 하락세로 나타났다. 지난 해 출생아 수 또한 68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33명이 감소했다.
혼인율도 인구 천 명당 2016년 5.9건에서 2021년 4.4명으로 감소했으며, 초혼 평균 연령은 2016년 29.83세에서 2021년 30.88세로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20대 출산율이 급감하고 35~4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출산연령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주보건소 출산장려팀 관계자는 “고령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일, 육아 부담이 가중되면서 둘째아 등 다자녀 출산 또한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해 평균 1.05명으로 전라남도 1.02명, 전국 0.81명 보다는 높은 평균치를 기록했다.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대폭 상향을 통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완화는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출산 지원 강화와 더불어 임대·독립형 주택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세대 맞춤형 주거 공간 혜택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훈련, 평생학습, 일자리 매칭 등 인구 유입을 위해 획기적인 청년 패키지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소득 기준, 거주기관 폐지에 이은 출산장려금 상향,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