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市의회 '무자비 삭감 예산' 시민을 위해 확보..
“시의회, 공공 이익 침해”.. 추경 편성 등 시정 정상화 약속 市의회,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예산 삭감.. 재의 요구권 행사 "市 업무추진비 90% 삭감".. 市의회는 그대로, "집행부 발목잡기" 볼 수밖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을 대량 삭감한 市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 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 했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요 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필요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7천만 원은 전액 편성하고, 국외 연수 출장비는 3억2천만 원으로 증액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에게 발생 가능한 중대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앞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원,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 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천만 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천200만 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천200만 원 등도 깎았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천958만 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천633만 원을 줄였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천405만 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 원을 삭감 없이 전액 편성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