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2022-11-16 고성철 기자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9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으나, 지난 9월 30일경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6억2천여만 원 신고하여 약 3억5천만 원 차이가 발생했다.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는 시민 한사람이 지난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만료된다.
시 비서실 관계자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아파트 담보 대출 1억4000만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위 홍보실 관계자는 전화에서 김 시장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재산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