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이태원 참사 원인 제기 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 촉구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2일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방지 대책,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 현황에 따르면 "우선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상습 위반건축물의 경우, 2018년 447건, 2019년 460건에서 2020년 402건, 2021년 409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체 위반 건축물은 2018년 72,216건에서 2019년 76,446건, 2020년 88,540건으로 늘어나다 지난 해 79,572건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단 용도변경, 위법 시공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참사가 있었던 용산구도 위반건축물 추이와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위반행위 개선이 없자 2016년 6월 이후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고,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했다.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의원이 서울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적한 이후에는 또다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도 했다.
최재란 의원은 “자치구별로 격차가 많이 나고 몇몇 자치구는 위반건축물이 현격히 많은 반면 위반건축물이 서서히 감소하는 자치구도 있다”며 위반건축물은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모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에 대비한 대책 수립과 함께 탑차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를 위해 임대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지상주차장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