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 임금체불 발생 노동청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성노동·반성폭력 여성인권 경력 박봉정숙 前원장, 직원 임금지불 거부
- 특수법인 전환과정에 일부 직원들 경력불인정 및 부당한 임금삭감
-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발생
[정욱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9일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임금체불 등 관련 법 위반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前 원장 박봉정숙(8.26.자 퇴임)은 임금보전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정정요구와 고용노동부의 검찰 송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봉정숙 전원장은 과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역임, 여성노동과 반성폭력등 여성인권분야에서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온 바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지난 2019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진흥원은 재직중이던 계약직 근로자 일부를 내부제한경쟁채용을 통하여 정규직 및 공무직으로 채용하였고, 과거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전직원에 대해 퇴사 및 퇴직금 정산처리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진흥원이 경력인정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아님을 주장, 직원들의 정정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진흥원은 특수법인 전환과 더불어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대상 충분한 설명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재직 직원 일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급여 하락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과 특수 직무자 경력 인정’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특수사법경찰관)과 담당검사가 진흥원측의 범죄사실 및 고의성을 인지하여 검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청 제출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노동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표(박봉정숙)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체불’, ‘취업규칙 신고’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대표자 및 여가부의 방관으로 인해 사법적 처벌로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진흥원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청이 지급명령 정도로 넘어갈 일을 크게 키운 것 같다며, 정권교체 등과 맞물려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여성가족부도 2021년 감사를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본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으며, 노동청이 불법성을 판단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측과 여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차원의 감사실시와 함께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