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T협회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아
지난 17일, 민법 제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받아
한국NFT협회(협회장 최재용, 이사장 김주현, 이하 협회)는 지난 17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10일 ‘한국NFT협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협회 총 52명 중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확정과 이사회 구성,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회가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표준정관 즉 총칙, 회원 및 임원, 이사회 및 총회, 회계 및 재정, 보칙 등에 대해 확정하고 지난 1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후 지난 4월 25일 발기인 대표 변경 건에 대해 이사들 전원 찬성에 의해 김주현 이사를 발기인 대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향후 협회장에 최재용, 이사장에 김주현 체제로 활동하게 된다.
최재용 협회장은 “앞으로 한국NFT협회가 NFT 발전에 기여하고 NFT를 모르는 이들에게 강의와 기타 세미나, 출판 등으로 더 활발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많은 아티스트 발굴 및 협업을 통해서도 더욱 협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하며 “요즘 기업 워크삽,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창업과정, 대학교 취업 창업 특강 등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NFT이며 협회에서는 대한민국 NFT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주현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Post COVID) 시대로 접어든 요즘, 메타버스도 우리 생활 속에서 공존하게 됐고 그 세계에서 비즈니스와 경제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NFT는 거래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일반인들도 서서히 인식하고 있기에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NFT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삶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협회는 기업과 정부, 대학교, 예술인 등 경제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위한 가교 역활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듭 사단법인 한국NFT협회 출발을 반갑게 맞이한다”라고 전했다.
향후 협회는 NFT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활동, NFT 산업 현실적용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훈련지원, NFT 산업 관련 융·복합 신산업 연구개발 및 홍보, 유관 단체 등과의 학술대회 개최 및 간행물, 전문서적 발간, NFT 관련 컨설팅, 공간임대사업, 기업 협력사업 진행,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21일 이사회,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회원증가, 위원회 증가, NFT 과정 개설 건, 유관 단체, 기관, 학교 등에 홍보 및 회원 유치 건, 유관 단체, 기관, 학교 등과 협업의 건, NFT 공간제작 및 임대, 전시회 개최 등 부대사업 관련 건, NFT 관련 거래소와 협업의 건(교육 및 민팅), 협회 관련 회원 활동, 유입 및 탈퇴에 관련한 조치 강화의 건 등 효율적 운영방안, NFT관련 부대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