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4.15총선 오산시 투표용지 전부 가짜였나?"

선관위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제안서에는 "기표도장 사이즈 7mm", 그러나 오산시 투표용지에는 모두 8mm이상

2021-11-05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전부 무효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오산시 재검표에서 모든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정규 기표도장의 사이즈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나라장터에 공고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반형ㆍ특수형기표용구 제작' 입찰요청서에 따르면, 기표도장은 사이즈가 직경이 7mm라고 명기되어 있다. 

ø7mm 원안에 “”로 조각

- 외경 : 7.0mm ±0.2 mm (외부기표모양이 7.0mm에서 번짐이 ±0.2mm까지)

- 내경 : 6.2mm ±0.2 mm (내부기표모양이 6.2mm에서 번짐이 ±0.2mm까지)

그러나 실제로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용지에는 직경이 8mm를 넘는 사이즈였다. 즉 정식 규격의 도장이 아닌,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이 공개한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에 기표된 기표도장의 사이즈는 직경이 8mm를 넘고 있었다. 사전투표는 8.51mm, 당일투표는 8.57mm였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물론 인천연수을에서도 사이즈가 큰 기표도장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인천연수구을의 도장사이즈는 사전투표 8.46mm, 당일투표 8.50mm 였다는 것이다.  이는 외경 : 7.0mm ±0.2 mm 라고 씌어 있는 입찰 제안서의 정규규격에 모두 크게 벗어나는 사이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요청서에는 또  "기표횟수에 관계없이 균일하고 선명하게 기표되어야 함.", "선거인이 힘주어 기표하는 경우에도 번짐 현상이나 기표모양이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함." 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오산 시 뿐이 아니라, 인천연수구을과 서울영등포을, 그리고 경남양산을 지역구 등지에서 나온 기표도장의 모양이 뒤틀리고 깨진 상태로 기표가 된 기존의 투표용지들이 모두 무효로 선언되되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원고 측의 보이코트로 파행으로 치달은 오산시 재검표에 관련하여 이날 재판을 진행한 4명의 대법관은 아직 아무런 입장문이나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입찰공고문에도 버젓이 나와있는 기표도장의 사이즈 보다 훨씬 큰 기표도장이 찍혀있는 오산시의 모든 투표용지에 대해 과연 대법관들이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