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 접종 실태를 고발합니다. (4) 청주 방역당국의 인권유린 의혹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미접종 사유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

2021-07-25     인세영

'청주 코로나19 확진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20일 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종사자에 대해 방역당국이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 것처럼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미접종자에 대한 강압적인 접종 권유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

이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 선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백신 미접종이 코로나 양성의 직접적인 이유일 수 없다. 

청주시 방역당국은 일단 이 요양보호사가 혈압, 당뇨 등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고의적 접종 기피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기피자에 대해 기피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문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백신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좋은 상태에서 접종하고 나서, 사망이나 반신불구에 이르는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600건 이상 보고되었다. 또한 중증 부작용은 6000건 가량 된다.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권고 사항일 뿐이며, 누구도 강제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이 주제넘게 개개인에게 백신 미접종 사유를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매체에 소개된 해당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만약 해당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무리한 조사나 강제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한다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해당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인터넷 매체인 더팩트는 '청주 코로나19 확진 요양보호사는 왜 백신접종 안 했나?' 라는 기사를 통해, 청주 흥덕보건소가 해당 요양보호사의 백신 미접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임무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해서 빈축을 샀다.

마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미접종 사유를 알아내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행정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신뢰성이 보장되지도 않은 백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라고 등을 떠미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