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505명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압류

2021-06-14     lukas 기자

경기도가 고질 체납자 500여 명이 보유한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50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505명이 2천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인 것을 확인해 이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7억원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았다가 이번에 분양권을 압류당했다.

지방세 2억여원을 체납한 B씨도 지난해 인천의 한 신도시에 8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역시 분양권이 압류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이뤄졌다"며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