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P, 디지털화폐 선불카드 결제 특허기술 활용

2020-10-29     조영호

지난 7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빗썸글로벌'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진 IBP(아이비피) 플랫폼이 디지털화폐 거래시스템 특허 기술을 활용해 국, 내외 유수의 기업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특허 '디지털 화폐 선불카드 거래 방법 및 시스템(제10-1922912,913호)'은 IBP(아이비피) 플랫폼의 모회사인 ㈜모아정보기술이 취득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데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년간 충전식 카드 및 카드가맹점 사업을 지속해온 '모아정보기술'은 탄탄한 사업 구조와 실적을 갖추고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는데, 가상자산을 결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기업들과 특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BP(아이비피) 플랫폼은 불법 자금(해외) 세탁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의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