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A후보 도정법 위반 논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정성남 기자] 송파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마천1구역)이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로 구역 지정이 취소 된지 6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그 시작부터 마찰음이 거세다. 특히 오는 8월 1일 치러질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주목된다.
마천1구역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194-1번지 일대의 구역면적 148,498㎡에 용적률 227.4%로 최고 25층 이하 2413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마천1구역은 지난 1월 2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6월 23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후보자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8월 1일 선거를 통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선거는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 A후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위반 지적이 나온다.
즉 A후보가 한 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밝혔는가 하면 지난 1월경에는 또 다른 추진위원장 출마 예정자에게 가압류를 앞세워 후보 불출마를 종용하고 자신 앞으로 줄 세우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이나 주장이 맞는다면 A후보는 도정법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 법 제132조에서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A후보가 당선된다고 하여도 사법처리 된 후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죽은 자의 고소장 살펴보니 A후보 도정법 위반 지목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변수로 떠오른 도정법 논란은 지난 2013년 추진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추진위 감사를 지내다가 이달 초 지병으로 사망한 S목사는 지난 2월 동부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A후보와 B설계업체의 도정법 등을 문제 삼은 사실이 있다.
S목사는 고소장을 통해 “(A후보는)2013년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개발을 추진하여 오던 중 B설계업체를 통하여 1억4천5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면서 “(B설계업체는) 도시설계용역을 수주할 목적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A씨가 '안정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설계업체로 부터의 자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요구 하였다. 이에 형식상 만들어진 차용증에 연대서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금원의 차용사실과 사용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면서 “추진위원장 A씨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을 자랑하며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이루어진)가압류의 내용 또한 이해 할 수 없다”면서 “C씨 1000만원, D씨 5400만원, E씨 3000만원, F씨 100만원, G씨 5000만원으로 각 금액이 확정되어 가압류가 실시되었으나 차용 예정금액 1억4,500만원 전체금액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을 뿐 어떤 명분으로 차별하여 가압류 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A후보 “대놓고 말한다...그 봉급 내가 줄테니 나한테 오라고 했다”
A후보는 도정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월 16일과 7월 15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두 차례의 전화취재에서 사실상 금품을 앞세워 후보 매수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6월 16일 A후보는 돈의 성격에 대해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운영비 1억 4,000여만 원을 쓴 것이다. 그때 보증을 우리 임원들이 다섰다. 나까지 7명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B설계업체에서 압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S목사 등) 추진위 하겠다면서 다른데 나가니까 설계업체에서 내가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압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류를 혼자만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계속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이다. (S목사 등은)나갔으니까 (압류를) 붙인 것이다. 지금도 하는 얘기가 들어오라 이거야. 다시 들어오면 내가 지더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로 나가서 추진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입금과 관련해서는 “내 통장으로 받았다. 법인이 아니고 가칭 추진위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추진위 통장으로 만든 것이다. 입찰보증금 받을때도 추진위원장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압류를 진행한 B설계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B설계업체 사장을 데려다 놓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붙여라 내가 대표고 내가 책임질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하는 소리가 ‘회장님은 (추진위원장)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회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붙이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가버리니까. 괘씸죄로 붙여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갸가(S목사) 암 걸려서 몸이 안좋다”면서 “병원에 있는데 건강이 최고니까 나한테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후보는 또 후보 매수를 직접 말하기도 했다.
A후보는 지난 7월 15일 전화취재에서 “(추진위원장 후보들 지칭)‘너희들이 영창 갈려고 앞장 서는 거야’, ‘누구 돈 가지고 일하고 있는거야’라고 대놓고 말한다”면서 “(모 후보는)추진위원장 돼서 봉급이나 타먹고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봉급 내가 줄테니 나한테 오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S목사의 생전 취재에서도 확인된다.
S목사는 지난 6월 5일 전화취재에서 “2012년 선거를 해가지고 A씨는 추진위원장, 저는 감사를 맡았다. 그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졌다. 3심까지 가서 취소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간에 1심에 이겼을 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융자를 못 받았다. 당시 위원장과 감사 임원 7명 모두가 연대보증 한 후 B설계업체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빌려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진 상태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있다가 2017년에 구획정비 절차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니까 계속해서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서 “그래도 안하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A씨는 빼고 5명에게 압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가족들도 사정을 잘알고 있었다.
S목사 측은 “고인에게 압류금액이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그거(가압류) 들어오면서 치명적으로 악화됐다.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분(A씨)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A씨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압류 안하고 쓰지도 않은 분들에게 압류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원장으로 나선 자기를 들어주면 풀어준다고 해서 많이 싸웠다”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좋으셨다. 그걸로 농락을 한 것이다. A씨는 자기 쪽으로 오면 다 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S씨) 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천1구역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A후보가 2013년 추진위 할때도 K씨에게 자신의 땅 두 평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얻게 한 후 두 표차로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사실이 있다”면서 “지난 봄에 명의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법원가 한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도정법 저촉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된다”면서 “A후보가 8월 1일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다고 하여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그럴 경우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만 해 재개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해당 후보가 그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도정법에 저촉된다”면서 “강남의 한 재개발 사업 추진위 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 문제가 불거져 도정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후보는 가압류 해제를 앞세워 줄을 세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정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B설계업체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한테)들어가면 바로 해제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한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모 후보에게 ‘월급 받으려면 나한테 오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벌써 6년전에 한 얘기다. 이번 출마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B설계업체는 압류과정에 대해 "총회 결의에 따라 대여한 금원으로 도정법 저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각각 가압류금액이 달랐던것은 변제 능력에 비추어 진행한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마천1구역과 마천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