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 "최악은 피했다"

삼성, 안도하면서도 영장 재청구·기소 가능성에 불안

2020-06-09     장인수 기자

삼성은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삼성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도 평가하기도 했다.'

삼성은 일단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았지만 삼성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셈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큰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삼성 입장에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며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어느 쪽이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차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