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별주택가격 0.35%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고양시, 개별주택가격 0.35%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5.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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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만 8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경[사진=이윤택]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경[사진=이윤택]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되고, 시세 변동분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자는해 관계자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된 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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